1.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제3항·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시설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관·시설의 투표참관을 원할 경우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 기관?시설 투표참관에 대한 수당은 없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