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시당 정기보고 서식 파일입니다.
「정당법」제35조(정기보고) 및「정당사무관리규칙」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당원수 및 활동개황 등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첨부] 시당 정기보고 서식 참조
○ 작성기준일 : 2014. 12. 31.
○ 제출기한 : 2015. 1. 31.까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