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알고싶은 대통령선거 이야기3(영상)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가 알고싶은 대통령선거 이야기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3차,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예비후보자 등록”분야
Q1.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A1. 선거일인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A2.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