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1조에 규정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관악구(02-874-139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