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마포구민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제2회) - 금품, 음식물 등 제공 기부행위 관련 사례
(1)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법률·세무·회계 민원상담이 가능한가요?
-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통상적인 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의 상담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2) 국회의원이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이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3)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음식물 제공이 가능
한가요?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후원회장으로 있는 단체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후원회원 등 내빈에게 후원회 명의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공선법 제114조에 위반됩니다.
(4)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 취업 알선 등을 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무료의 민원상담으로서 단순한 취업 상담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취업을 중개·알선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민에 이익제공행위가 되어 공선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5)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관혼상제나 회갑연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답례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관혼상제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회갑연·고희연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회혼례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6)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교회?사찰 등에 헌금을 해도 되나요?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평소에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평소에 다니지 않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을 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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