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선 관련 마포구민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제4회) - (사전)선거운동(B)(예시)
(1) 단체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해도 되는지요?
- 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강연회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2)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의 초청인사의 축사가 가능한가요?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3)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254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4) 서적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추천사 등을 게재해도 되는지요?
- 서적에 저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의례적인 내용의 추천사 또는 출간 축하의 글을 게재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합니다.
※ 추천사 또는 출간 축하의 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3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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