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마포구민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제5회) - 과태료
1. 어떤 경우에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가요?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정치인 등으로부터 주례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 주요 사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단체로부터 총 1,348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17명 총 11,420만원(1인당 36만원)
-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총 8,132만원[1인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지방의원으로부터 264만원 상당의 음 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1명 총 6,388만원[1인당 10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원씩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명 총 6,000만원[1인당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9천원 짜리 멸치세트를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440명 총 3,849만원[1인당 9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280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 총 3,140만원[1인당 136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개당 4만원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총 2,960만원[1인당 23만원] 과태료 부과
-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149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 총 2,957만원[1인당 128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총 2,055만원[1인당 56만원] 과태료 부과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3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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