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02-01 19:17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어요! ①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A. 할 수 없어요! ① 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어요! ①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A. 할 수 없어요! ① 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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