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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슬기로운 선거생활]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 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 작성일 2021-02-10 10:08

슬기로운 선거생활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 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유권자인 나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동안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습니다. Tip.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2021. 3. 25.(목) ~ 4. 6.(화) [13일간]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e-mail) 전송 : 글·동영상 등의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 전송 :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법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옥내·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시내·시외버스 등)·열차·전동차·항공기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Q&A  Q.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카페, 밴드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Q&A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이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안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문의하세요!

 


슬기로운 선거생활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 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 유권자인 나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동안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습니다.

    Tip.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2021. 3. 25.(목) ~ 4. 6.(화) [13일간]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e-mail) 전송 : 글·동영상 등의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 전송 :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법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옥내·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시내·시외버스 등)·열차·전동차·항공기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Q&A


Q.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카페, 밴드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이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안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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