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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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공고
  • 작성일 2014-05-09 21:2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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