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이 2026.4.22. 공포·시행되어
우리위원회 관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역(관악구제1선거구, 관악구제2선거구, 관악구제5선거구)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내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악구(02-874-139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