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73조(경력방송)·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따른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 작성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영등포구(02-2637-139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경력방송 원고 작성방법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자유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