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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도계]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의 비교평가 결과공표 관련 선거법 안내
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우호적·편향적인 여론조사 또는 그 결과를 조작·공표하거나 이와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 받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 및 각 시·도위원회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사팀」을 구성·운영하여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함) 제108조에 따른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행위 및 선거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공표행위가 위법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특히, 우리 위원회의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사팀」은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행사하여 위법한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행위, 우호적·편향적인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공표·보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선거법에서 규정한 공표·보도의무 준수 규정과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관련 선거법 주요내용’,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관련 중점 단속대상행위’, ‘여론조사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관련 선거법 주요내용 1부.
2.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관련 중점 단속대상행위 1부.
3. 여론조사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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