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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지도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1.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위 등을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80일인 2013. 12. 6.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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