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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도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관련 선거법 등 안내
1.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2차적으로 보도하는 자도 상기 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선거법 등을 안내하오니,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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