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61호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 시행)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및 산재보험료 가산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202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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