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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공고 제2022-61호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 시행)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및 산재보험료 가산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202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44-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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