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변경 공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변경 공표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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