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정하기 위한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1. 2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를 붙임 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