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5. 29.(목)~30.(금) 이틀간 실시됩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