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개최된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5월 28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확성장치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