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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hwp
  • 작성일 2025-05-21 09:54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29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hwp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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