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hwp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