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 있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