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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벽보 오.훼손 행위 강력 대응
  • 작성일 2014-05-25 14:4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를 오?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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