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