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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출 조합장선거 3. 8.(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2 사진 설명>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

대상자 : 선거일(3.8.)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투표방법 :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선관위(전화 1390) 또는 조합에 문의

외출시간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통지는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출 조합장선거 3. 8.(수)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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