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외부재자 신고가 11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11. 9./총4면/www.nec.go.kr/홍보과 02)764-03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1월 12일부터 개시
= 2024년 2월 10일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국가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4. 2. ~ 10.)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등에 피겨스케이팅선수 차준환을 모델로 제작한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는 아나운서 김대호 등이 출연하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붙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사무 주요일정표 1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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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사무 주요 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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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3. 10. 13. ∼ ‘24. 5. 10. |
금 금 |
재외선관위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23. 11. 12. ∼ ‘24. 2. 10.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 규§136의4,5 |
∼ ‘24. 2. 10. |
토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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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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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법§218의7 규§136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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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21. ∼ 3. 1.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9 규§136의8,9 |
‘24. 3. 2. ∼ 3. 6. |
토 수 |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
법§218의10,11 |
‘24. 3. 7. ∼ 3. 10. |
목 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
‘24. 3. 11. |
월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법§218의13① |
‘24. 3. 19. ∼ 3. 23.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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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21. ∼ 3. 22.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법§218의14④ 규§136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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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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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3. 21. |
목 |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법§218의17③ |
∼ ‘24. 3. 24. |
일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선거일전 17일까지 |
법§218의20② |
∼ ‘24. 3. 25. |
월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 2일까지 |
법§218의18② 규§136의17 |
‘24. 3. 27. ∼ 4. 1. |
수 월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이내 |
법§218의17 규§136의15 |
재외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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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 지체없이 |
법§218의21② 규§136의23 |
‘24. 4. 5. ∼ 4. 6. |
금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오후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24. 4. 10.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
선 거 일 |
제10장(투표) |
제11장(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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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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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개표(사유발생 시) |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
법§218의24 규§136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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