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10월 31일 오후 5시 제21대 대통령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