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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