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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공시송달(공시)
  • 작성일 2026-05-20 13:42

「공직선거법」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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