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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공고
  • 작성일 2026-05-06 17:05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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