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적극적 선거정보 제공을 통하여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경상일보에 제공하여 게재된「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② 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②
Q. 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선거운동 문자가 자꾸 와요. 이건 법 위반행위 아닌가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상시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선거운동을 해요. 아직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이건 명백한 법 위반 맞죠?
A.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2021. 4. 7)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대행업체 이용제외)
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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