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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기획·연재 - ②
  • 작성일 2021-02-09 09:11

오는 4. 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적극적 선거정보 제공을 통하여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경상일보에 제공하여 게재된「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② 입니다.



Q.? 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선거운동 문자가 자꾸 와요. 이건 법 위반행위 아닌가요? A.?공직선거법에서는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상시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선거운동을 해요. 아직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이건 명백한 법 위반 맞죠? A.?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2021. 4. 7)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대행업체 이용제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②


Q.  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선거운동 문자가 자꾸 와요. 이건 법 위반행위 아닌가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상시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선거운동을 해요. 아직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이건 명백한 법 위반 맞죠?

A.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2021. 4. 7)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대행업체 이용제외)
     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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