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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기획·연재 - ⑤
  • 작성일 2021-03-02 12:38

오는 4. 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적극적 선거정보 제공을 통하여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경상일보에 제공하여 게재된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⑤ 입니다.

Q. 울산 남구 주민인데,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갑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남구청장재선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출장지나 그 인근지역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라면그 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출장지에서 사전투표 외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는 없나요? A.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임기만료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외에 선거인이 선거할 지역(울산남구청장재선거는 남구 외,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는 울주군 외)을 벗어나 머무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거소투표신고(‘21. 3. 16.~3. 20.)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⑤


Q. 울산 남구 주민인데,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갑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남구청장재선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출장지나 그 인근지역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라면그 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출장지에서 사전투표 외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는 없나요?

A.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임기만료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외에
    선거인이 선거할 지역(울산남구청장재선거는 남구 외,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는 울주군 외)을 벗어나 머무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거소투표신고(‘21. 3. 16.~3. 20.)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0)에서 제작한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기획·연재 - 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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