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적극적 선거정보 제공을 통하여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경상일보에 제공하여 게재된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⑤ 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⑤
Q. 울산 남구 주민인데,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갑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남구청장재선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출장지나 그 인근지역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라면그 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출장지에서 사전투표 외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는 없나요?
A.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임기만료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외에
선거인이 선거할 지역(울산남구청장재선거는 남구 외,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는 울주군 외)을 벗어나 머무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거소투표신고(‘21. 3. 16.~3. 20.)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