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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농소농협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 작성일 2018-11-29 09:57
북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2018. 11. 28. 농소농협 조합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농소농협 대회의실에서 위탁선거법 교육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052-288-1390)에서 제작한 농소농협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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