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적극적 선거정보 제공을 통하여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경상일보에 제공하여 게재된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⑥ 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⑥
Q. 현재 신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 범서읍으로 이사를 갑니다. 남구청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선거인을 정하는 기준일이 3월 16일이기 때문에, 이 날 범서읍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남구청장재선거가 아닌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 삼촌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삼촌은 투표 할 수 없나요?
A.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또는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관리주소가 읍?동(남구전체, 범서읍·청량읍) 행정복지센터로 등록된 거주불명자는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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