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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016. 2. 13.)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제외)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남구선거관리위원회(052-275-2694)에서 제작한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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