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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전 180일』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15. 10. 16자로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금지됩니다.

이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052-275-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전 180일』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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