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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공고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52-290-080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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