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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4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052-275-139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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