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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허용 및 금지사례 안내(1)
  • 작성일 2015-08-17 17:53
1. 명함
할 수 있는 사례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2. 모임 및 인사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동창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환담이 오가는 자연스런 기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히는 행위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관공서 등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052-275-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허용 및 금지사례 안내(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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