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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울산수협조합장선거 사무일정표
울산수협조합장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규
2.23(월) 선거관리 위탁신청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법§8
2.23(월)~
7.22(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시설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
법§35
6.23(화) 당해 조합의 상임이사, 상임감사ㆍ직원,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 임ㆍ직원, 당해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ㆍ직원, 공무원(선출직 제외) 사직기한
수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협규정§8②2
7.3(금)~
7.7(화)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15①
7.6(월)~ 당해 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
감사, 대의원, 어촌계장(당해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장),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사직기한
입후보예정자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수협규정§8②3
7.7(화)~
7.8(수)
후보자등록 신청<관할위원회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매일 09:00~18:00)
법§18①
7. 9(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법§13
7.11(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법§25①
법§26①
7.12(일)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선거일전 10일 법§15①
7.12(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7.14(화)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25②,§43
7.17(금)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7.19(일)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공선법§147⑨
공선법§147①
7.20(월)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7.21(화)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일까지 법§45①
7.22(수) 투·개표 투표관리관 등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 제8장
8.21(금)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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