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규 |
2.23(월) | 선거관리 위탁신청 | 위탁단체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2.23(월)~ 7.22(수) |
기부행위제한 | 후보자(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시설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 법§35 |
6.23(화) | 당해 조합의 상임이사, 상임감사ㆍ직원,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 임ㆍ직원, 당해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ㆍ직원, 공무원(선출직 제외) 사직기한 |
수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수협규정§8②2 |
7.3(금)~ 7.7(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위탁단체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15① |
7.6(월)~ | 당해 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 감사, 대의원, 어촌계장(당해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장),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사직기한 |
입후보예정자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 수협규정§8②3 |
7.7(화)~ 7.8(수) |
후보자등록 신청<관할위원회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매일 09:00~18:00) |
법§18① |
7. 9(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법§13 | |
7.11(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후보자 |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 법§25① 법§26① |
7.12(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위탁단체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7.12(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18① |
7.14(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관할위원회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25②,§43 |
7.17(금) | 개표소 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25①② |
7.19(일) |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3일까지 | 공선법§147⑨ 공선법§147① |
7.20(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
후보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7.21(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
후보자 | 선거일전일까지 | 법§45① |
7.22(수) | 투·개표 | 투표관리관 등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 제8장 |
8.21(금)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
관할위원회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4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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