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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 : 2016. 1. 14. ~ 2016. 4. 13.
공공누리 마크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052-275-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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