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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16. 1. 3.부터 시행된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의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2. 선거여론조사기준(2015. 12. 24. 개정)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남구선거관리위원회(052-260-1390)에서 제작한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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