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자료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및 인포그래픽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사전투표기간(4월10일~11일)과 선거일(4월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고용주: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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