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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

2019. 3. 13.(수)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1. 기부행위금지
  ㅇ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2019. 3.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ㅇ 조합장은 임기 중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금전·물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제공받은 금전·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3. 신고 포상금 지급
  ㅇ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3억원 지급
   ㅇ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 포상금 지급 시 익명 처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052)286-1390 중울산농협
남구선거관리위원회 052)260-1390 중앙농협, 울산축협, 울산수협, 울산시산림조합
동구선거관리위원회 052)251-1390 방어진농협
북구선거관리위원회 052)288-1390 강동농협, 농소농협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052)275-1390 울산원예농협, 범서농협, 온산농협, 언양농협, 온양농협, 청량농협, 서생농협, 웅촌농협, 두북농협, 상북농협, 삼남농협

위반행위 신고 052-285-1390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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