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3조(경력방송) 및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따른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교육감·비례대표울산광역시의원선거 후보자
※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후보자는 관할 구·군위원회에 제출
2. 제출기한 : 2022. 5. 13.까지[후보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
3. 제출수량 : 텔레비전용 1부, 라디오용 1부
4. 제출사진 : 실물사진 1매(텔레비전용에 부착), 디지털 사진파일
※ 디지털 사진파일은 담당자 이메일(kkmoone@korea.kr)로 제출
5. 제출서식 : [붙임 2] 서식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214쪽(교육감 184쪽) 참조
6. 원고작성방법 및 사진규격 등 : [붙임1] 참조
붙임 1. 경력방송 원고작성 유의사항 1부.
2.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라디오용) 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