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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일 2019-02-19 14:44

2019. 3. 13.(수)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1.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 조합장은 임기 중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전.물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제공받은 금전.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3. 신고 포상금 지급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3억원 지급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 포상금 지급 시 익명 처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052)286-1390 중울산농협

남구선거관리위원회 052)260-1390 중앙종협, 울산축협, 울산수협, 웃란시산림조합

동구선거관리위원회 052)251-1390 장어진농협

북구선거관리위원회 052)288-1390 강동농협, 농소농협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052)275-1390 울산원예농협 범서농협, 온양농협, 언양농협, 온양농협, 청량농협, 서생농협, 웅촌농협, 두북농협, 상북농협, 삼남농협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위법행위신고 T.052-285-1390
상세내용 상단참고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30)에서 제작한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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