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1. 대상 : '18. 10. ~ 12.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미디어채널, 닐슨코리안클릭)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규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10개 인터넷언론사
1. 네이버 naver.com
2. 다음 daum.net
3. 네이트 nate.com
4. 엠에스엔 msn.com
5. 티빙 tving
6. 톱스타뉴스 topstarnews.net
7. 줌 zum.com
8. 인사이트 insight.co.kr
9. 위키트리 wikitree.co.kr
10. 오마이뉴스 ohmynews.com
4. 적용기간 : 2019. 2. 1. ~ 2010. 1. 31.
2019. 1. 2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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