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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17년도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정하기 위한 “2017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1. 20.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를 붙임 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공누리 마크 지도과(290-0730)에서 제작한 2017년도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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