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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18년도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현황('18.1.26.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의결) 입니다.

여론조사 실시신고의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지도과(290-0730)에서 제작한 2018년도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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