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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 조합장선거 출마하려는 조합직원 등은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직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2014 12. 20.(토)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조합별 사직대상자는 농협조합장선거의 경우 지역농협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연합회 회장(품목조합장선거의 경우 비상근 제외) ▲중앙회의 회장이며, 산림조합장선거의 경우 산림조합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이다. 또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도 임기만료일전 90일인 12월 20일까지 사직을 해야 조합장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은 후보자등록 하루 전인 2015년 2월 23일(월)까지 사직하면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사직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므로 전날일 12월 19일(금)까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되도록 하여 입후보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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